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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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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8회 작성일 21-12-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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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홈매니저입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

※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 주택 유형, 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 임대료, 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

☞ 임대인 / 임차인 중 1명이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면 공동신고 가능

☞ 대리인도 위임장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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