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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 방법(전월세 계약 신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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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4-03-05 14:42

본문

▣ 주택 임대차 신고 


 ① 신고의무

 - 임대인 및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단, 계약서 첨부 시 단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

 -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일방 신고


 ② 신고주택

 - 아파트,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그 외 주거 목적 건물로

    공장, 근린생활시설도 가능(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의 주택)


 ③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지방 도 지역 군 단위 제외)


 ④ 과태료

 - 신고의무 위반 시 4~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제도 계도기간(21.06~24.05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유예


 ⑤ 신고방법

 - 방문신고(임대차 목적물 소재지의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 온라인 신고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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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하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외국인, 재외국민 선택하여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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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주택임대차신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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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서 순서대로 모두 작성 후 '작성완료' 클릭하면 완료



※ 임대차 신고 법령 내용 참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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