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2-12 16:35 목록 본문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 완화한다' 보도자료 참고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90673 다음글임대차 신고 방법(전월세 계약 신고) 24.03.05 댓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