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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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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66회 작성일 21-12-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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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홈매니저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서비스드 레지던스(serviced residence)의 약칭입니다.


즉, 생활형 숙박시설 - 생숙 - 레지던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012년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숙박업은 "일반형"과 "생활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생활형이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일반형과 생활형의 차이는

객실 내 취사시설의 유무인데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여관, 여인숙, 모텔, 호텔은 일반 숙박업입니다.


그동안 생활형숙박시설이 호황을 누릴 수 있던 이유 중 하나가 '주거가 가능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숙박시설이면서 주거가 가능한 상품은 없지만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주거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하여 분양을 하였는데요.


규정이 없으면 규제가 없으니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뒤집은 법안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건축물 용도 상 숙박시설임에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하여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1. 신규 분양

- 용도 명확히 명시

분양 공고문에 "주택으로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명시해야 함 (건축물 분양 법령 개정 추진)

- 분양 허위 과장 광고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것처럼 허위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사업자 고발 조치


2. 기존 분양 매물

- 지도 강화 

본 목적대로 숙박용도가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 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물 제작 및 배포

- 용도변경 유도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 오피스텔이 아닌 아파트나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을 현실적으로 여러움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신규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명확화) 건축법령 용도 정의에 생활형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신고 필요 시설임을 명확하게 하고,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공고 시 '주택 사용 불가 ·숙박업 신고 필요·문구를

명시토록 건축물분양법령 개정 추진 

(허위·과장 광고)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사업자를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시달



<기 분양 생활형숙박시설> 


(지도강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는 안내문 제작 후 주민센터 배포 등 행정지도 강화

(용도변경) 오피스텔 (주거용)이나 주택으로 용도변경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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