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차고지 증명' 전 차종으로 확대
페이지 정보
본문
2022년 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확대하면서 차고지 증명이 모든 차량에 대해 의무화 됩니다.
차고지증명 제도란?
-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의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 현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제1종 저공해자동차 포함)가 대상이며, 2022년1월1일부터는 경·소형자동차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이 됩니다.
- 차고지증명제 추진연혁
- - (2007. 2. 1)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
- - (2017. 1. 1) 제주시 동지역, 중형자동차 이상
- - (2019. 7. 1) 도 전역,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를 포함한 중형자동차 이상
- - (2022. 1. 1) 도 전역, 전 차종 확대 시행(경.소형자동차 포함)
- 차고지증명 대상차종
대상차종 차종 분류 기준 중 형 대 형 승용자동차 배기량 1,600㏄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배기량 2,000㏄이상 승합자동차 16인승 이상이거나 소형차량 제원 초과, 길이 9미터 미만 36인승 이상이거나 길이 9미터 이상 화물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부터 2.5톤 미만인 것 ☞ 소형자동차 제원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을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 중형차 임
- 차종에 따른 자동차 예시
- - 대형차 : 모하비, K9, 그랜저, 제네시스, 에쿠스, 체어맨 등
- - 중형차 : 아반떼, 엑센트, K3, 프라이드, 아이오닉 EV, 쏘울 EV 등
- ※ 경․소형차 (2022.1.1.일부터 적용) : 모닝, 스파크, 레이, 레이 EV 등
차고지증명제 대상 제외 자동차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여객자동차
-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용 화물자동차
- ③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
- ④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 및 2.5톤 이상 화물자동차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 ⑤ 「자동차관리법」제59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사업자가 매매의 목적으로 사업장에 제시하는 매매사업자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매매용 자동차
- ⑥ 2007년 01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대형자동차
- ⑦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자동차 (단, 1종 저공해자동차(전기차 등)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 이상의 자동차)
- ⑧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소형 및 경형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형,경형 자동차)
- ⑨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제1종 저공해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자동차
- 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소유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⑪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단독 명의 1대의 승용자동차
차고지 확보 기준
- 차고지 확보기준은 사용본거지(개인-주민등록지, 법인-주사무소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입니다.
- 단, 개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일부 도서지역(마라도, 횡간도․추포도, 비양도) 거주자는 선착장*을 사용본거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도서지역별 선착장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조례」 별표 1)
도 서 명 선착장 비고 마라도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 120 (운진항 내)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 대합실 횡간도
추포도제주시 임항로 111(건입동) 제주항 제2부두 제주시 임항로 191(건입동) 제주항 제7부두 제주시 추자면 신양2길 28-8 신양항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3 상추자도항 비양도 제주시 한림읍 한림해안로 192 한림항도선대합실
- 차고지로 신청할 수 있는 장소는 아래의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노상·부설주차장.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실제 거주자
- ② 주차장 관련법령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에 적합한 부지 또는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 진출입 통로와 바닥이 포장되고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한 부지.
- ※ 다만 단독주택 부지 내 차고지(「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면만을 조성하는 경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의 표시는 생략 할 수 있음.
- ③ 민영주차장 또는 공영주자창을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임대차, 정기권 구입 등) 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④ 타인소유 토지(지목 : 대, 잡종지)를 차고지로 1년 이상 사용 계약한 경우
- ⑤ 단독․공동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면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순으로 승낙을 받아야 함
- 가. 관리사무소장
- 나. 관리사무소장이 없는 경우 입주민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
- 다. 관리사무소장과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입주세대의 2분의 1 이상
- ⑥ 단독주택의 주차여유분 등 차고지로 활용 가능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차고지 조성 가능 지목
- (가능한 지목) 대지, 잡종지, 주차장 용지 등
- (불가능한 지목) 전, 답, 과수원, 임야, 하천, 개인도로(私道) 등
- * 토지전용 및 형질변경 이루어진 경우 차고지 조성 가능
- 이전글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준 관련 22.12.05
- 다음글생활형 숙박시설,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21.12.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