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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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원/사본 여부)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사본과 관계없이 계약서로 확인되는 경우 처리,
사본의 경우 신고사항 확인이 어려운 상태의 팩스본·복사본인 경우 반려 및 보완 후 처리
*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다45537)
■ 주택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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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22.7월.pdf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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