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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기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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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69회 작성일 22-1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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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원/사본 여부)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사본과 관계없이 계약서로 확인되는 경우 처리, 

 사본의 경우 신고사항 확인이 어려운 상태의 팩스본·복사본인 경우 반려 및 보완 후 처리


*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다45537)


■ 주택임대차 신고제 사무편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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