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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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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1회 작성일 23-08-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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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규제에 관하여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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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내용

 - 2021년 4월부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 행위에 대한 금지를 시행령 변경을 통해 규제하기로 함.

 - 생활형 숙박 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하여 이용 가능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행정 예고

 - 생황형 숙박 시설은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사용을 할 경우 불법 사용으로 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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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계획

 -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에 맞도록 숙박시설의 형태를 갖추어야 함.

 -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택 용도 사용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으로 안내문 제작 및 배포

 - 주택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용도변경을 하도록 유도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 내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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