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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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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5회 작성일 23-08-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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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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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 유예기간 : 2023년 10월 14일까지

■ 내용

 -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기존 기사용승인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발코니 설치',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 내 보도자료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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