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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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
■ 완화 유예기간 : 2023년 10월 14일까지
■ 내용
- 2023년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기존 기사용승인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발코니 설치',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등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 내 보도자료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 고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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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4조간_생활숙박시설_주택_불법전용_방지를_위한_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_고시.pdf (329.1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09 15: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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